명사
ほうじん
- IPA [hoːʥin]
- 한자 표기 法人
- 로마자 표기 hōjin
- • 法人
その他
の社団
又
は財団
の普通裁判籍
は、その主
たる事務所
又は営業所
により、事務所又は営業所がないときは代表者
その他の主たる業務
担当者
の住所
により定
まる。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따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 그 밖의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로 정해진다. (따옴◄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