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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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kˀɯɭɭo̞ɡwʌ̹n/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eullogwon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ŭllogwŏn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unlokwen

명사[편집]

근로권

  • 1.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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