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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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명사[편집]

IPA/pˀo̞k̚t͡ɕ͈ijʌ̹nɡɯm/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bokjiyeon-geum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pokchiyŏn'gŭm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pokqciyenkum
  • 1. 늙거나 질병, 사망 따위를 당했을 경우에 본인이나 가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

이 뜻의 다른 언어 번역을 알고 싶으시면 '국민복지연금'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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