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한국어[편집]
명사[편집]
- 어원: 한자 福祉年金.
- IPA/pˀo̞k̚t͡ɕ͈ijʌ̹nɡɯm/
- 발음[복찌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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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거나 질병, 사망 따위를 당했을 경우에 본인이나 가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
이 뜻의 다른 언어 번역을 알고 싶으시면 '국민복지연금'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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