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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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ɥid͡ʑo̞d͡ʑipʰje̞/ ~ /ɥid͡ʑo̞d͡ʑipʰe̞/ ~ /yd͡ʑo̞d͡ʑipʰje̞/ ~ /yd͡ʑo̞d͡ʑipʰe̞/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wijojipye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wijojip'ye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wicociphyey

명사[편집]

  •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