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한국어[편집]
- IPA/t͡ɕˀɛ̝ɡjʌ̹ɭ/
- 발음[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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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편집]
- 어원: 한자 裁決
- 1.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함.
- 2. 행정 심판 기관이 행정 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판단함.
이 문서에는 국립국어원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로 배포한 여러 인터넷 사전(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영어 학습사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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