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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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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
事務
(
じむ
)
+
所
(
しょ
)
IPA
[
ʥimɯɕo
]
히라가나:
じむしょ
로마자 표기: jimusho
사무소
法人
(
ほうじん
)
その
他
(
ほか
)
の
社団
(
しゃだん
)
又
(
また
)
は
財団
(
ざいだん
)
の
普通裁判籍
(
ふつうさいばんせき
)
は、その
主
(
しゅ
)
たる
事務所
(
じむしょ
)
又は
営業所
(
えいぎょうしょ
)
により、事務所又は営業所がないときは
代表者
(
だいひょうしゃ
)
その他の主たる
業務
(
ぎょうむ
)
担当者
(
たんとうしゃ
)
の
住所
(
じゅうしょ
)
により
定
(
さだ
)
まる。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따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 그 밖의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로 정해진다. (따옴
◄
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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