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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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편집]- (표준어/서울) IPA(표기): [ˈka̠(ː)sʰʌ̹k̚p͈a̠ŋ]
- 발음: [가(ː)석빵]
- 표준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모음 길이를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다.
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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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gaseokbang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gaseogbang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kasŏkpang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kāsekpang |
명사
[편집]- (법률)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적법한 심사와 절차에 따라서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일.
- 모범수는 가석방으로 출감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 동사: 가석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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