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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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kˀa̠sʰʌ̹k̚p͈a̠ŋɦa̠da̠/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aseokbanghada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asŏkpanghada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asekqpanghata

동사[편집]

  • 어원: 가석방 (한자 假釋放) + 하다
  • 1. (법)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적법한 심사와 절차에 따라서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다.
  • 형기를 1년 앞당겨 가석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