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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편집]

(訓)
(音)
부수 (部首) (흙 토) 3획
획수 (劃數) 총 6획

한국어[편집]

형태소[편집]

  • 1. ‘땅’ 등을 뜻하는 합성어를 이루는 형태소의 한자 표기

일본어[편집]

어간[편집]

IPA [ʨi/ʥi](온요미), [ʦɯʨi](쿤요미)
로마자 표기: chi/ji(온요미), tsuchi(쿤요미)

명사[편집]

  • 1. (특정한) 지역. 지방.

중국어[편집]

음성 듣기  
  • 병음: dì(명사)/de(조사)(표준어)
  • 병음: dei6(광둥어)
  • 병음: tē/tōe(민난어)
  • 병음: thi(하카어)
  • 병음: di3(우어)
  • 병음: dhì(중세)

명사[편집]

  • 3. (합성어에서) 소재지, 장소
  • 当事人也可以在侵权行为发生后协议选择适用法院法律。 당사자는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에 법원소재지의 법률 적용을 선택할 것을 협의할 수 있다.
  • 6. 토지의 신(神). 지기(地祇).
  • 7. 지체, 지위, 신분
  • 8. 바탕

조사[편집]

  • 1. (경성 de: "的"와 동음의 문장어) "장어(연용수식어)"를 구성한다.
  • 法律(fǎlǜ)(zuì)广义(guǎngyì)(de)相当(xiāngdāng)()宪法(xiànfǎ)()法律(fǎlǜ) “법률”은 최광의로는 “헌법과 법률”에 상당한다.

부사[편집]

  • 1. 다만

합성어[편집]

발음 dì
발음 de

베트남어[편집]

명사[편집]

로마자 표기: đị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