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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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편집]- (표준어/서울) IPA(표기): [mud͡ʑwe̞t͡ɕʰud͡ʑʌ̹ŋɰi wʌ̹ɲt͡ɕʰik̚] ~ [mud͡ʑø̞t͡ɕʰud͡ʑʌ̹ŋɰi wʌ̹ɲt͡ɕʰik̚]
- 발음: [무줴추정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
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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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mujoechujeong-ui wonchik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mujoechujeong-ui wonchig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mujoaëch'ujŏngŭi wŏnch'ik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mucoy.chwucenguy wen.chik |
용어
[편집]-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원칙.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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