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편집
도움말
편집실
새 낱말 쓰기
사용자
자유게시판
질문방
검색
검색
보이기
기부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기부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목차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처음 위치
1
일본어
일본어 하위섹션 토글하기
1.1
명사
목차 토글
たいし
7개 언어
English
日本語
Kurdî
ລາວ
Русский
中文
閩南語 / Bân-lâm-gú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축약된 URL 얻기
QR 코드 다운로드
인쇄/내보내기
책 만들기
PDF로 다운로드
인쇄용 판
다른 프로젝트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위키낱말사전, 말과 글의 누리
일본어
[
편집
]
명사
[
편집
]
IPA
[
taiɕi
]
한자 표기:
大使
로마자 표기: taishi
1.
대사
.
大使
(
たいし
)
、
公使
(
こうし
)
その
他
(
ほか
)
外国
(
がいこく
)
に
在
(
あ
)
ってその
国
(
くに
)
の
裁判権
(
さいばんけん
)
からの
免除
(
めんじょ
)
を
享有
(
きょうゆう
)
する
日本人
(
にほんじん
)
が
前項
(
ぜんこう
)
の
規定
(
きてい
)
により
普通裁判籍
(
ふつうさいばんせき
)
を
有
(
あ
)
しない
とき
は、その
者
(
しゃ
)
の普通裁判籍は、
最高裁判所
(
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
)
規則
(
きそく
)
で
定
(
さだ
)
める
地
(
ち
)
に
ある
もの
と
する
。
대사, 공사 그 밖의 기타 외국에 있어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한다. (따옴
◄
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3
)
분류
:
일본어 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