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くに
- IPA [kɯnʲi]
- 억양 く➚に
- 한자 표기 国
- 로마자 표기 kuni
- • 大使
、公使 その他 外国 に在 ってその国 の裁判権 からの免除 を享有 する日本人 が前項 の規定 により普通裁判籍 を有 しないときは、その者 の普通裁判籍は、最高裁判所 規則 で定 める地 にあるものとする。 대사, 공사 그 밖의 기타 외국에 있어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한다. (따옴◄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