く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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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日本語)

명사

くに

IPA [kɯnʲi] 
억양
한자 표기
로마자 표기   kuni
大使(たいし)

公使(こうし) その(ほか) 外国(がいこく)() ってその(くに)裁判権(さいばんけん) からの免除(めんじょ)享有(きょうゆう) する日本人(にほんじん)前項(ぜんこう)規定(きてい) により普通裁判籍(ふつうさいばんせき)() しないときは、その(しゃ) の普通裁判籍は、最高裁判所(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 規則(きそく)(さだ) める()あるものする 대사, 공사 그 밖의 기타 외국에 있어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한다. (따옴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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